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04 11:22

재해피해확인서 받으면 손해조사 완료전 추정보험금의 50% 이내 조기 지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태풍 ‘미탁’ 피해 및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18호 태풍 ‘미탁’이 경북, 강원 등을 강타함에 따라 강풍과 호우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양식시설, 공장 및 시설물 등의 파괴로 농·어가,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됐다.

금융위는 추가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되는 만큼 긴급한 금융애로 해소와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 지급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는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24시간 이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한다.

산업·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사업자신용보증기금, 시중은행은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6개월) 상환 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 연장을 유도한다.

특례보증도 실시한다.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역시 3억원 한도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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