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10.04 14:36
(사진=KBS 캡처)
(사진=KBS 캡처)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를 흡입하고 쓰러져 목숨을 잃은 A양의 가족들이 명확한 사고 책임소재 규명과 보상 등을 위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가 난 뒤 광안리해수욕장 민락회센터 지하 공중화장실을 두고 관할인 수영구청과 센터 관리자 측 사이에 과실 여부가 판가름나지 않았다. 이에 A양 가족은 법적 소송을 취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MBC에 따르면 수영구청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사고가 발생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영조물 배상공제'에도 들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회센터 관계자는 "우리 상인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건 그냥 상식선에서 조금 지나치다고 본다. 돈을 10원도 받은 거 없고 20년 넘게 무상으로 화장실을 사용했으면 구청에서 안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오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광안리 공중화장실 세면대 바닥 구멍을 통해 유입되면서 그 자리에 있던 A양이 황화수소에 중독돼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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