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0.04 14:42
(자료 제공=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
(자료 제공=이용득 의원실)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와 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사후지급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로 최근 5년 간 11만 5793명이 1614억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부분은 정리해고, 폐업, 도산, 임금체불 등으로 사후지급금 수령 조건인 6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다.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율이 낮은 점을 개선하고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1년부터 사후지급제를 도입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 급여 전체의 25%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로써 직장 복귀율을 높이고, 근로를 유도할 목적이다. 

이 의원은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는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육아휴직 종료자의 평균 고용유지율은, 종료 후 6개월 동안 85.3%였다가 종료 12개월에 이르면 77.5%로 7.9%포인트 떨어졌다.

사후지급제도의 도입 취지 중 하나인 '계속 근로의 유도'를 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육아휴직 급여도 결국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 즉 육아휴직 역시 갑자기 닥칠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 보험의 일종이다"라며 "사업장 폐업, 도산, 임금체불 등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위험까지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제도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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