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10.04 14:57
조국 (사진=SBS 뉴스 캡처)
조국 (사진=SBS 뉴스 캡처)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경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4일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아온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인 의혹에 연루돼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조씨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만약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 장관 직계 가족 중에서는 첫 구속 사례가 된다. 앞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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