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04 17:43

이철희 "미국 변호사 자격 딸 수 있고 자녀의 영어 교육 때문에 선호 현상 여전"

(사진=이철희 의원실)
(사진=이철희 의원실)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4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들의 50%가 해외연수로 미국을 선택하는 '쏠림 현상'을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서 이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24명 중 12명(50%)이 미국을 선택했다. 그 외에 8명(약 33%)이 독일, 오스트리아가 2명,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각각 1명 순이었다. 

현재 헌법연구관들은 해외 연수를 떠난다. 이들은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판결을 만들어내는 주체로 현재 67명의 연구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업무에 임하고 있다. 해외 헌법재판제도를 비롯해 해외 각국 제도의 입법 현황과 변화를 경험하고 연구하기 위해 매년 4~5명의 연구관이 통상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해외에서 공부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헌법연구관 내부에서도 특정 국가로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종전의 국외연수 국가가 미국 등에 치우쳐 있어 헌법재판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방향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또 특정 국가로의 쏠림 현상은 연구관들의 인적 구성에서부터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지만 연구관들의 95% 이상은 여전히 변호사다. 해외연수 프로그램 이수로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직업적 유인, 자녀의 해외 교육 등의 개인적 동기들을 고려하면 미국으로의 쏠림 현상은 당연하다는 분석이다.

이철희 의원은 "헌법연구관들의 해외연수가 다양한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은 법원에서 헌법재판을 하는 나라로 헌법재판소가 있는 우리나라와 제도 자체도 다르다"며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나라를 중심으로 연수가 이루어져야겠지만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인적 구성 문제도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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