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10.04 18:59

이학영 "PB가 금투 외적으로 도우면 불법인가" 질문에 은성수 "문제 없어"
김종석 "금융위 고시 기준 위반해 재산상 이익 제공하면 자본시장법 위법"

<사진=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홈페이지>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사진=김종석 의원실)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여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PEF)와 관련해 '위법 논쟁'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4일 금융위 국감에서 "증권사 직원이 금융투자 외에도 여러 면에서 고객(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을 도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자본시장법 문제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질문에 "자본시장법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고 답변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은 위원장과의 질의를 통해 조국 펀드 약정금 미이행, 조 장관 5촌 조카의 운용사 실소유 여부가 조 장관 혹은 정 교수의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금융사 PB가 고객에게 본 업무 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의 자본시장법령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및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업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이 'PB가 고객을 도운 것'이라 가정하고 질문을 했음에도 자본시장법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법조문을 몰랐다면 금융위원장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위증"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