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0.06 11:02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JTBC 캡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JTBC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지난 19대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6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배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봤다"며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겸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전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교인들에게 발송하고,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 목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전 목사는 지난 3일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촉구 집회에서 청와대 진입을 부추기고 폭력을 교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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