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0.06 14:10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조업체 동행라이프와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법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연할 경우 지연배상금도 내야 한다.

하지만 동행라이프는 2017년 5월 25일 상조소비자 임모씨가 계약을 해제했지만, 해약환급금 200여 만원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공정위가 올해 1월 미지급된 환급금 등을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두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했으나 따르지 않았다.

또한 동행라이프는 2017년 10월 박모씨가 계약을 해제했을 때도 해양환급금 80만원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광주시가 지난해 10월 시정권고를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이때 지자체의 시정권고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간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행라이프가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등 이행 의지가 전혀 없어 제대의 필요성이 높아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이번 고발조치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해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행 책임을 회피해 상조소비자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상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와 대표자에 대해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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