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10.07 09:36

서울시 “파업 중에도 필요인력 유지해 정상운행”

지하철 9호선 운행 모습. (사진=메트로9호선 홈페이지)
지하철 9호선 운행 모습. (사진=메트로9호선 홈페이지)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지하철 9호선 언주역부터 중앙보훈병원역까지 2·3단계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의 노동조합(서울메트로 9호선지부)은 오늘(7일) 첫차부터 3일간 파업에 돌입했다.

9호선운영부문 노사는 지난 5월 16일부터 15차례에 걸친 교섭을 통해 협상을 지속해왔으나 주요 쟁점사항인 연봉제 폐지·호봉제 도입 및 민간위탁 운영방식 폐지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의 파업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월요일인 오늘부터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서울시도 전날(6일) 긴급수송대책을 내놓는 등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오전 5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정상적으로 지하철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파업이 시작되는 7일부터 13개 역사에 각 2명씩 시 직원을 배치해 정상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며, 정상운행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대체수송력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조합은 "연봉제 폐지, 호봉제 도입이 되어야 1~8호선 대비 동일노동 대비 동일 임금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 소유인 9호선 2·3단계 구간의 열차, 시설물 등을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현물출자)해 현재의 3년 단위로 운영계약을 하는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호봉제 도입과 관련해 2020년에 9호선 2·3단계구간 민간위탁사업의 운영방향이 결정된 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고, 민간위탁 운영방식의 폐지 등은 임금 및 단체교섭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으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섭을 성실하게 실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6일 최종 교섭 결과 노동조합은 2020년 8월 31일부로 서울교통공사(1~8호선)과 동일한 취업규칙 등을 적용·시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여 교섭이 결렬됐다.

노동조합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9호선 운행은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은 철도, 수도, 전기, 병원 등과 함께 필수공익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인원을 유지해 업무가 중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열차 운행 간격이 벌어져 평상시보다 다소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은 파업에 대비해 필수유지인력 95명과 지원인력 등 69명을 확보해 최소운영가능인원 130명 대비 34명 많은 164명의 운영인력을 확보하는 ‘열차 정상운행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파업 참여 노조의 태업이나 필수유지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 유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며,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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