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10.07 10:29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진 가운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안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을)이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영업정지 1건, 과징금 21건, 과태료 25건으로 총 30억 9000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총 30건(19억 6600만원)으로 영업정지 1건, 과징금 14건, 과태료 15건을 부과 받았다.

2019년 1월 총 과징금 3건, 태료 7건을 부과 받았고, 8월에도 과징금 4건, 과태료 3건을 부과 받았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기록 비치 의무 미준수’ 같은 다소 경미한 내용도 있지만 ‘핵연료물질 사용·소지 변경허가 위반’이나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 위반’같은 방사성 안전과 관련된 의무사항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액체폐기물을 일반구역에 무단 보관 하거나, 폐기물 보관 통을 분실, 임의 폐기하는 등 방사성 안전과 직결된 위반 행위도 계속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폐물 분석 오류’로 원안위에서 2019년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 받은 건을 누락한 채 제출했다.

이원욱 의원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위반 건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방사성 폐기물의 철저한 사전 관리와 현장 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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