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3.07 09:59
 

옛 동거녀를 살해하고 함께 있던 남성에게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해 징역 30년과 위치 추적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4년 11월께 배달대행업체 기사로 일하면서 거래처의 A씨(당시 45세·여)를 만났고 둘은 곧 동거를 시작했다. 이들은 2015년 2월부터 함께 치킨집을 열었으나 운영문제 자주 다퉜고 결국 연인관계도 끝났다. 

김씨는 치킨집 처분 문제로 A씨와 전화를 했다가 A씨가 전 동거남 B씨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질투심에 격분, 대로변에서 준비했던 흉기로 A씨와 B씨를 찔렀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B씨는 목 부위 등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김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동기에서 참작할 여지가 없고 범행수법 또한 잔혹하다"며 "김씨는 A씨의 유족이나 B씨를 위로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20년 부착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김씨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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