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07 12:28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래된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편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던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행안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최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자로 코마스 컨소시업을 선정하고 오는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가 200여개의 개별 법령에 근거해 부과하는 상·하수도사용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으로 2150여종에 이른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 재원의 양대 축으로 2018년 결산 기준(2019년 통계연감) 28조5000억 규모다. 전국 자주재원(112조8000원) 예산의 25.3%를 차지한다.

현재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은 세입과목의 종류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자치단체 개별시스템 등 여러 개의 시스템으로 각기 분산‧운영되고 있다. 이에 통계를 내려고 해도 각 시스템별로 통계를 모아 사람이 직접 더하거나 체납처분관리도 제각각 이뤄지는 등 통합적인 세입관리가 어렵고 비효율적이다.

또 지자체별로 분산된 데이터 관리와 시스템 노후화로 납부자 중심의 서비스와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7월 지방재정경제실 아래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을 신설하고 2022년 2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단계 사업은 2020년 3월까지 세외수입 업무시스템 재설계, 수기업무 자동화, 지자체 간 정보 공동활용 체계, 연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을 설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후 업무시스템을 구축해 체납자 채권정보 등 유관시스템 연계,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 접목 등 대국민 편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2022년 2월 3일부터 차세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일반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전국 고지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모바일 기기와 냉장고 등 스마트 가전기기를 활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며 “인공지능 개인비서 상담서비스로 365일 24시간 사람과 대화하듯 세외수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의 통합·연계로 실시간 징수실적 모니터링, 빅데이터 기반의 세수추계 예측 등 업무처리가 자동화돼 세무 공무원의 업무환경이 좋아지고 단속업무를 현장에서 모바일로 처리하는 등 민원 대응력도 높아진다”며 “이외에도 체납자료 공동활용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시스템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어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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