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10.07 15:18
(사진=KBS 로고)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일부 KBS 아나운서들이 지난해 휴가를 쓰고도 근무를 한 것으로 기록해 1인당 약 1000만원의 연차 보상 수당을 수령했다 올해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KBS 내부 공익제보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KBS의 12년차 아나운서 J씨 등 4명은 작년 올해부터 올해 1월까지 각각 25~33.5일 휴가를 사용했으나 이들이 해당 기간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는 0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J씨의 경우 지난해 4월 복직한 뒤 33.5일의 휴가를 썼다. 19년차 K씨, 9년 차 H씨, 4년 차 L씨도 25~29.5일의 휴가를 사용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16~24일)를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BS 측은 "지난 3월 일부 아나운서들의 근태 착오를 아나운서실에서 자체 적발하고 자진 신고한 사안"이라며 "관련 휴가 등은 100% 정정했고, 추가 지급된 수당은 당시 모두 환수 조치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일부 아나운서가 받은 연차수당이 최대 1000만원까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 과장된 수치"라고 해명했다. 이어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으로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KBS는 이번 사안에 대해 "현재도 감사시에서 감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며, 유사한 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현재 시행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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