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0.07 13:57

당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 발표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그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던 특수형태근로자(특고)들도 산재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특고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40여 개 직종 최대 221만 명으로 추산되는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적용 대상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당정은 더 많은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된다. 정부는 약 27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사단체, 일반 국민,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하위법령 개정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는 하위 법령 개정 즉시 시행하고, 특고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도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가 작업 중 재해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제대로 받도록 정부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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