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0.07 14:23

"하루 14시간42분 근무에 월 372만원 수입…코레일유통, 경쟁입찰 확대·점주의 상품선택권 보장해야"

지난 9월 20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사진출처= 박홍근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지난 9월 20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사진출처= 박홍근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7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스토리웨이 편의점이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품 다양성,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점주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날 공개하면서 "코레일유통의 대표적 사업인 '스토리웨이 편의점' 운영이 전반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2015년 313개소였던 점포수가 2019년 9월 현재 285개소로 28개소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유통은 철도와 역사 이용객을 대상으로 상품판매 및 서비스 제공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코레일유통 전체 수익(2018년 기준 3,038억원)에서 유통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7%(2,633억원)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이다. 스토리웨이 편의점(2019년 9월, 285개)에 납품하는 업체는 110개로 전체 1,490개 품목을 공급한다.

이는 다른 경쟁 편의점들이 통상 2천개 전후 품목을 취급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적은 편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택권에서 비교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면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10개 업체 중 3개 업체만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취하고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하고 있어 입찰을 통해 가격을 낮추기도 어려운 구조라는 평가다.

더군다나, 경쟁 편의점들처럼 다양한 PB상품 공급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경쟁입찰을 통해 중소기업의 값싸고, 질 좋은 제품 공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스토리웨이의 경우, 매장에서 파는 제품의 선택권이 점주에게 없다.

민간 편의점은 점주가 제품 선택권을 갖고 있지만, 스토리웨이 편의점은 코레일유통이 공급하는 제품 위주로 팔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스토리웨이 상업시설 운영계약서 제12조에서 '상업시설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코레일유통이 공급하는 상품에 한함'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스토리웨이 편의점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매장 점주의 하루 평균 영업시간은 14시간 42분에 이르며, 이를 통해 받는 월평균 수수료(임금)는 372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간당 8,437원 꼴이므로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인 8,590원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박홍근 의원은 "이처럼 장시간 근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보상 때문에 점주들이 운영을 포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는 묵과할 수 없다"며 "민간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경직된 운영에서 비롯되는 이 같은 불합리함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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