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07 15:3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법인사업자 94만명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197만명도 25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 부담이 발생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는 지난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 전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맞춤형 안내자료를 확인하고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총 28종) 등을 활용하면 더욱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를 조기 제공받아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조회(14일부터)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수출기업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되면서 신고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신고기간 중 첫 시행(14일)되는 ‘챗봇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자신고를 하면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용어 등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태풍·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는 납세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으로 최대한 지원한다”며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내용확인 등을 통해 엄정하게 세무 검증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태풍 등 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신청에 따라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이처럼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2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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