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10.07 14:52

"1순위 신고자가 대기업이고 2순위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2순위자 과징금·시정조치 면제 필요"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최전남(왼쪽 여덟 번째)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공동위원장)과 김남근(왼쪽 열 번째)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공동위원장)가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1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만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면제해주고 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강요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담합에 가담하고 대기업이 1순위로 자진신고시 중소기업은 과징금을 면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에서는 담합 주도자에 대한 감면 배제, 1순위 신고자가 대기업이고 2순위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2순위자 과징금·시정조치 면제, 3순위 이하자의 경우까지 감면 허용, 반복·복수 담합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가 될 경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현행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경우 행위의 중대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제도가 시행 중이나, 이를 폐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의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감면받은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고 있으나,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타기업이 동 기업을 검찰에 직접 고발할 수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기중앙회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협동조합, 법조계, 학계, 연구계 등이 모여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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