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10.07 15:40

2014년부터 5년간 관련 예산 집행률 74.7%...SC제일은행·카뱅만 초과달성

은행별 정보보호 관련 예산 및 결산 현황
은행별 정보보호 관련 예산 및 결산 현황 (자료=김정훈 의원실)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최근 5년간 대부분 은행들이 계획한대로 정보보호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아 7일 공개한 ‘국내 금융회사 정보보호 예산 및 결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은행권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74.7%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예산의 절반도 집행하지 않을 정도로 실적이 저조했다. 19개 은행의 정보보호 예산 평균 집행률은 지난 8월 말 기준 41.8%에 불과했다.

은행별로 보면 지난 5년간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은행은 케이뱅크(53.0%, 2017년 출범)였으며 다음으로는 농협은행(55.9%), 부산은행(56.6%), 대구은행(67.1%), 경남은행(69.5%) 등의 순이었다.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과 카카오뱅크(2017년 출범)의 경우 각각 164.4%, 108.6%로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올 8월까지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 최저 은행은 부산은행으로 집행률이 겨우 26.9%에 불과했다. 그 뒤로 국민은행(27.5%), 제주은행(29.4%), 농협은행(33.5%), 수협은행(35.3%) 등의 순으로 낮았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예산을 정보보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가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규정에 근거해 계획대로 투자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또한 사이버 침해와 전산장애 등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화돼 금융소비자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정보보호 예산의 일정 비율 책정뿐만 아니라 집행 역시 의무화하는 등 정보보호예산 집행률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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