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0.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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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 등 32개 관계기관이 오는 11일부터 서울지역에서 이뤄진 차입금 과다거래, 자금출처 의심거래 등 '수상한 집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7일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 결과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2017년~2018년)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합동조사, 실거래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 정밀조사로 실거래 위반행위 총 1만6859건을 적발으며, 이에 대해 약 73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907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하기로 했다.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에 대한 면밀하고 폭 넓은 조사를 금융위·금감원, 행안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를 금융위·금감원·행안부, 경찰청, 국세청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오는 12월까지 지속 시행되고 2020년부터는 국토부 중심 '상시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된다.

1단계는 서울 등 31개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시장 과열·이상거래 발생 시 집중 조사하는 형태이며, 2단계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꾸려 전국적으로 이상 거래를 즉시 조사하는 방식이다.

'상시조사체계'가 가동되면 특정 기간을 정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 신고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국지적인 시장과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된다.

국토부 직권으로 상시조사가 가능한 2020년 2월 21일 이후부터는 국토부·감정원 합동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상시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오는 14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합동 현장점검반은 2016년 10월부터 4년간 총 14회 가동됐으며, 불법중개, 게시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등 위법행위 약 370건을 적발한 바 있다.

'합동 현장점검반'은 서울 지역의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주요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자격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경찰청에 고발조치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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