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0.07 16:55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사진제공=황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사진제공=황희 의원실)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운영주체가 달라 동일한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곳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코레일네트웍스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동일한 기차역내 주차장이 상이한 운영주체로 인해 주차요금이 제각각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차역 주차장은 코레일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주차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유재산법에 의해 사용허가를 해 민간이 운영하는 위탁주차장, 민간의 토지에 민간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영주차장으로 나뉜다.

모두 동일한 기차역에서 철도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지만 요금은 제각각이고, 일부 역사에서는 주차장 입구까지 인접해 있어 고객이 주차요금이나 할인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차하는 경우가 잦다.

특히 오송역의 경우 어떤 주차장에 주차했는지에 따라서 1시간 요금이 1400원, 2400원, 3000원으로 달라져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울산역의 경우 주차장별로 할인제도가 다른데도 주차장 입구가 서로 인접해 있어 고객이 오인 입차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민자역사에 철도승객을 위한 주차장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민자역사의 경우 연면적의 10%를 무상귀속하고 이를 코레일의 역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승객전용 주차시설은 확보돼 있지 않아 철도이용승객은 통상 민자역사의 쇼핑몰 주차장을 이용해야한다.

황희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위탁 주차장의 경우 코레일네트웍스 주차장과의 요금 차이가 일정 한도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거나, 주차요금 차이를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주차요금 차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입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입구를 분리하고 별도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자역사 주차장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 철도고객 전용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역사별로 할인제도도 다르고 아예 할인제도가 없는 역사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철도고객에 대한 할인제도가 민자역사 간에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코레일이 민자역사 운영자와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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