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10.07 17:00

서울·경기 온라인사업자에 2%대 보증부 대출 실시...한도는 5년 내 1억원
12월 중 오프라인 영세·중소 가맹점에 NFC, QR 활용한 신결제 수단 보급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온라인사업자 유동성 조기확보, 영세 가맹점 카드결제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해 4년간 28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과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영세 온라인사업자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2%대 특별보증 대출을 지원한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서울·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0억원을 출연하면 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활용해 24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사업자당 5년 내 1억원(기 보증금액 포함)이며 금리는 특별보증을 통해 2.5% 내외로 적용된다.

대출대상은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를 이용하고 여전업감독규정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업력 3개월 이상, 개인신용등급(대표자) 8등급 이상의 서울·경기권 통신판매업자다.

그동안 영세 자영업자들은 카드 매출대금을 PG사를 통해 회수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확보 시점이 불투명하거나 예상보다 지연되는 문제를 겪어왔다.

이번 보증부 대출은 오는 14일부터 서울·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상담이 가능하며 신용심사를 거쳐 은행이 보증서가 발급된 건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권 대출 은행은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씨티·SC은행이며, 경기권의 경우 NH농협은행이 맡는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사업자가 밀집된 서울·경기권을 대상으로 우선 해당 상품을 출시하고 자금 수요와 효과성 등을 고려해 확대 실시를 검토할 방침이다.

오프라인 영세·중소가맹점 사업자를 위한 결제 인프라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근거리무선통신(NFC), QR코드 등을 활용한 신결제 인프라 구축과 키오스크 설치 등에 총 400억원을 지원한다. 4년간 신결제 관련 기기는 22만4000개, 키오스크는 약 1800개 보급될 예정이다.

해당 지원은 오는 11월 대상자를 지원자 중에 선정한 뒤 12월부터 이뤄진다. 신결제 인프라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중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키오스크 지원 대상자로는 지원 효과성, 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해 청년 창업자, 1인 가게 사업자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영세·중소가맹점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이 당장은 비용으로 인식되지만 이들의 회생과 성장은 카드업계에도 매출과 수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도 카드업계와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카드사와 가맹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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