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10.07 17:23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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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김민정 기자] 본인의 카드 빚 문제로 갈등을 겪다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남동생의 사망 후 8000만원의 빚이 생겨 어머니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으나 본인은 집에 번진 불길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왔고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어머니만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피해자의 삶을 돌이켜보면 사랑하는 자식에게 단 하나뿐인 생명을 잃게 된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빚어진 범행임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이후 수사기관이나 유족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 어머니가 자살한 것처럼 은폐하려한 것이 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면담 등을 토대로 "A씨는 범행 무렵 해리장애와 유사한 스트레스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추가 감형을 위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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