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0.07 17:26

"1인 승무제 개선방안 적극 검토해야"

이용호 의원. (사진=이용호 페이스북)
이용호 의원. (사진=이용호 페이스북)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열차 운행 중 기관사 심신이상에 의한 긴급교체 건수가 올해만 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이 열차 운행 도중 긴급히 기관사를 교체한 사례는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총 8건에 달했다. 이 중 6건은 올 한해 동안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 8월에는 냉방기가 고장난 상태로 KTX 열차를 운행 중이던 기관사가 운행 중 안면 및 손발마비 증상을 호소함에 따라 천안아산역에서 기관사를 긴급교체하고 심신이상을 호소했던 기관사를 119로 급히 이송한 바 있다.

대체된 기관사의 경우 대전역에서 퇴근 한 후 서울 귀가를 위해 해당 KTX 객실 내 탑승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사 긴급교체 사유로는 손발 마비 및 두통, 호흡곤란 및 복통, 공황장애 증세, 혈압 상승 등이 있다.

7일 열린 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은 '열차 운행 도중 기관사 긴급교체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며 2019년도 관련 사례 건수 급증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기록관리 시스템 미비로 그간 누락된 사례 건수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 비슷한 수준의 사고가 발생해 왔다는 사실 자체도 문제"라며 "기관사가 혼자 기관 업무를 수행하다가 갑작스레 건강 이상을 호소할 경우 심각한 열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다각도의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레일 측에서 사전 서면 답변을 통해 '1인 승무에 대한 업무부담 및 기관사 고령화'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에 대해 언급한 만큼 1인 승무제 개선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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