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07 18:18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사진왼쪽)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사진오른쪽) 정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배성범(왼쪽) 서울중앙지검장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7일 조국 법무장관 수사와 관련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는 저희를 상당히 위축시키고 있다"라며 "지검장으로서 검사들에게 매일같이 피의사실 공표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피의사실 공표'에 문제를 중점적으로 질문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단독 보도 출처가 '검찰 관계자'인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계속 흘리는 게 합법이냐 아니냐"라고 따졌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가진 자료의 내용이 그대로 보도에 나온다"라며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배성범 중앙지검장은 "상당히 부정확한 부분도 있다"라며 "원칙적으로는 오보에 대응해서 '사실이 A가 아니라 B다'라고 해야 하는 데 아니라고 하면 기자들이 '그럼 뭐냐'고 질문해 결과적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송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일본 도쿄지검은 특정 인물을 거론해 용의자로 보도하거나 수사가 어떻게 될 거라는 식의 보도를 하면 그 언론사를 검찰청에 출입 정지시켜버린다"라며 " 도쿄지검의 제도를 고려해 실질적 조치를 시행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질문했다. 

배 지검장은 "다각도로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다"면서도 "언론사에 대한 제재나 페널티는 기자단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서 검찰 차원에서 가능한지 모르겠다"라고 답변했다.

조 장관 일가족 관련 수사 보도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대응을 하고 있다"라며 "기사에 '검찰 관계자'로 돼 있지만 저희 검찰청이나 수사팀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검찰 관계자가 저렇게 말했다면 합법이냐 불법이냐"고 질의하자 배 지검장은 "가정적 상황"이라고 답변을 피하면서 "구체적 유출 정황이 뚜렷하다면 그에 따라 조치해야 맞지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위법일 수도 있고 따져볼 문제"라고 대응했다.

배 지검장은 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답하면서도 "수사팀 전원에게 각서를 받았고 차장이 직접 검사와 수사관들을 교육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 관계자라고 하는 내용에 오보도 많고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오보 대응을 하면 사실확인이 돼서 공보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며 "피의사실 공표라는 것에 압박을 느끼고 있고 매일같이 지검장이 검사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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