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10.08 09:24
김진태 의원 (사진제공=김진태 의원실)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카카오가 자신이 투자한 업비트(두나무)를 통해 암호화폐 클레이를 국내 상장하려는 시도와 업비트 역시 테라로부터 투자 형식을 빌려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루나를 ‘셀프상장’한 것에 대해 금감원의 적극적인 감시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카카오와 업비트에 대해 “입법적 공백을 이용해 자신이 개발 또는 보유한 암호화폐를 ‘편법상장’ 또는 ‘셀프상장’하려 하고 있다”라며 "업비트는 자전거래 등으로 암호화폐 거래질서를 교란시킨 기업임에도 자신의 투자사인 카카오의 자체 암호화폐 ‘클레이’를 국내에 상장시키려 하고, 심지어 업비트는 자회사(두나무앤파트너스)를 동원해 ‘루나’라는 암호화폐 2000만개를 매입해 셀프상장 시켰다”면서 금감원장이 두 회사의 ‘짬짜미’ ‘셀프상장’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언론보도를 통해 계열회사인 그라운드X가 개발한 암호화폐 클레이(KLAY)를 자신이 투자한 업비트의 해외 거래소에 9월말 상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업비트 역시 자회사인 두나무앤파트너스를 통해 투자한 테라측의 루나를 지난 7월 상장했고, 그 중 2000만개는 업비트가 테라로부터 사실상 직접 사들인 자체 보유량이다.

김 의원은 “카카오나 업비트의 이런 상장 수법은 특금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이 없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경우”라면서, “상장을 한 거래소가 바로 허수주문, 자전거래 등으로 형사재판 중인 업비트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당장은 거래소가 투자관계회사의 코인을 상장하는 것이 이해상충이라는 경영윤리 차원의 비난에 그치겠지만, 업비트가 그 동안 시세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임을 감안한다면, 금감원장은 업비트에 상장된 클레이나 루나를 통해 카카오나 업비트가 어떻게 시세차익을 이어가는지 면밀히 감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카카오 클레이의 경우, 업비트의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를 통해 먼저 상장한 부분도 석연찮을 뿐만 아니라, 업비트 역시 자체 공지를 통해 3개월 동안 매각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3개월’이라는 자의적인 기간 설정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라면서 “반대로 상장 후 3개월이 되는10월 26일 이후에는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인지, 투자관계회사로부터 사실상 매입한 루나를 통해 결국 시세차익을 올리는 것이 과연 건전한 거래질서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최소 200개가 넘을 정도로 외형적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거래소 명칭을 내세운 유사수신 등 다단계 사기행각과 중소형 거래소들의 ‘펌핑’, ‘가두리 펌핑’ 등 시세조작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초단기간에 대형거래소로 외형을 키운 업비트의 경우, 회사 설립 초기부터 254조원의 허수주문, 4.2조의 가장거래, 1491억원의 비트코인 사기 행각 등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각별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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