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08 10:17

최근 5년간 13억 적발…1건당 890만원

박용진 의원이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박용진 의원이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최근 5년간 촌지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현금은 물론 항공권에 태플릿PC, 진주 목걸이까지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교사 금품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교사 금품수수 비위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15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로 따지면 전체 13억4264만 원 규모로 1건당 890만 원에 이른다. 

수수 목록을 보면 현금 외에 항공권과 태플릿PC, 진주 목걸이, 금반지, 미용실 이용권에다 OK캐쉬백 포인트까지 다양한 품목의 촌지를 받았다.

금품수수 비위 적발은 매년 증가했다. 2014년은 18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018년에는 42건이나 적발돼 2014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촌지 수수는 주로 고등학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금액의 91%(12억1982만 원), 적발 건수의 44.0%(65건)이 고교에서 발생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고교 교사는 학생들의 학생부종합전형의 주요 전형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만큼 교사의 금품수수는 입시부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비위에도 절반이 넘는 54.2%(84건)는 경우가 감봉, 견책,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이로 인해 비위를 저지르고도 대부분의 교사가 교단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의 사립 고등학교 교사 A씨는 특정 학생의 평가를 잘해달라는 명목으로 340만 원을 편취했다. 2015년 학부모 카드로 회식하고 현금도 받은 사유였지만 감봉만 됐을 뿐 지금도 교사로 재직 중인 것이 밝혀졌다.

또 충남의 공립 중학교 교장 B씨도 지난 2014년 시간제 교사 등으로부터 450만 원을 받고도 아직 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그동안 이런 비위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이 징계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보고받는 게 없다"며 "사실 징계 과정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교육 당국의 부실한 처벌, 무책임한 관리가 교사들의 비위를 키워왔다"며 "고교 교사는 대입전형에 활용되는 생활기록부 작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대입 공정성 차원에서라도 교사 금품수수 비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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