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0.08 12:21
(사진=팬엔드마이크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검찰이 버닝썬 사건 때 '경찰총장'으로 통하던 윤 모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윤 모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윤 총경이 2016년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의 대표 정 모씨의 경찰 수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에게 가수 승리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정 씨는 2016년 특가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동업자에게 고소당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경은 녹원씨엔아이의 대표 정 씨의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주식을 받은게 아니냐는 의혹 받고있다.

녹원씨엔아이는 2017년 큐브스가 인수한 업체로 2014년 WFM으로부터 8억원의 투자를 받았고 2017년 WFM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10억원 넘게 투자한 코링크PE에게 인수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가수 승리와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버닝썬 사태'의 시발점이 된 김상교씨는 지난 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총경인데 경찰청장보다 힘이 쎄서 경찰총장이라 불린다. 승리가 카톡방에서 단어를 잘못쓴게 아니고 실제 경찰 실세다"라고 전했다.

윤 총경의 구속 여부는 법원이 구속영장심사를 통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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