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08 12:09

공무원이 부정수급 확인 시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 형사처벌 받도록 지침 개정
보조사업자와 공모해 부정수급에 가담한 시공·납품 업체도 보조사업에서 배제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 강화, 부정수급자 처벌 강화, 부정수급 관리 인프라·제도 정비 등 3대 분야에 걸친 1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민들에게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고 엄정한 처벌·제재를 받는 범죄’라는 인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철저한 점검으로 부정수급을 발본색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위험사업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을 지정하고 사업부처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 수사기관이 협력해 연중 무작위·불시 점검 및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고위험사업은 고용장려금, 생계급여, 보육지원, 농수산직불금 및 시설지원, 화물차 유류세 보조 등이다. 무작위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만연한 지역은 전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확대하고 시도 현장책임관도 운영한다. 이에 고용안정사업 등 4개 사업(7조3000억원)에 사업관리와 조사단속업무를 분리한 뒤 특별사업경찰 도입 및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행안부 국장급을 시도별 보조사업 현장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지난 2월 설치된 시도 보조금 전담 감사팀을 적극 활용해 부정수급을 점검한다.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2억)은 폐지한다. 이에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정부는 부정수급 행위를 일벌백계하기로 했다. 우선 담당 공무원이 부정수급 확인 시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해 엄정한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보조금 지침을 개정한다. 수사기관이 자체 수사한 부정수급 사건도 결과를 부처에 통보해 환수 및 제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공공재정환수법도 개정한다.

특히 부정수급자를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부정수급자 명단을 전 부처가 공유해 향후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보조사업자와 공모해 부정수급에 가담한 시공·납품 업체도 보조사업에서 배제하도록 보조금법을 개정한다.

행정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법 및 개별법(8개) 일괄 개정하고 제재부가금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제재부가금이 보조금법(부정수급액의 5배)에 비해 약한 개별법(6개)을 정비한다.

부정수급액에 대한 엄정한 환수도 추진한다. 장기체납액 환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업무 위탁을 확대하고 지방보조금 환수 시 지자체 체납관리부서 활용을 강화한다. 부정수급자 재산조사 강화를 위해 재산조사 대상에 현행 부동산, 권리, 자동차외에 금융재산도 추가하고 부정수급 환수결정시점을 ‘검찰 기소시 까지’로 명확화한다.

정부는 부정수급 사전예방을 위해 인프라·제도 정비에 나선다. 먼저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미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e-나라도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부처별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공적정보를 확대한다.

보조사업 계약 절차도 강화한다. 보조사업 수의계약 기준을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일정규모(3억원 이상) 공사는 조달청 위탁계약을 의무화한다.

또 대규모 전국단위 신규사업은 본격적 사업 시행 전에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을 점검한다. 특히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기재부 2차관)를 통해 세부과제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과제 이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생활적폐 9대 과제의 일환으로 관계 부처와 수사기관이 협업해 상반기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1854억원을 적발하고 647억원을 환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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