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08 11:32

손병두 "채권자와 채무자 간 상생 위한 공정한 규칙 통해 사회 전체적인 비용 절감 시도"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채무조정서비스업 도입, 소멸시효 완성관행 확산 등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를 검토한다.

금융위는 8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회사의 개인연체채권 관리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TF’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TF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분기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0년 하반기에는 현행 ‘대부업법’을 확대 개편한 ‘소비자신용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먼저 TF는 채권자-채무자간 자율적 채무조정 활성화를 검토한다. 이에 채권자에 대해 연체채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협상에 응할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살핀다. 또 원활한 채무조정 협상 진행을 위해 채무자를 지원해 채무조정 협사에 참여하는 ‘채무조정서비스업’ 도입도 검토한다.

특히 연체 이후 과도한 채무부담 증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연체부담이 끝없이 증가하도록 하는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일부 제한하며 소멸시효의 관행적 연장 등 채무부담의 영속화를 막고 회수가능성 판단에 기초한 ‘소멸시효 완성관행 확산’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채권추심 시장규율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추심기관의 법적 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는 규율을 정비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하고 채권추심·매각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법률적 제한이 필요한 사항을 선별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한편,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채무자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못갚는 것이 아니라 안갚는 것’이라 생각해 추궁과 종용에 이어 겁박까지 하기 마련”이라며 “가뜩이나 경황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상환압박은 채무자의 정상적 생활을 방해하고 채무의 상환가능성을 더욱 낮출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인채무가 크게 확대됐고 그 부메랑은 2003년 카드사태로 나타나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급증했다”며 “그동안 정부는 개인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당시의 현안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해낸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과도한 추심압박에 대한 채무자의 호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 TF는 이전의 정책대응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채권자의 유인구조를 채무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부위원장은 “법에서 금지되는 추심행위를 아무리 세세하게 나열하더라도 회수를 해야지만 자기소득이 확보되는 구조 하에서는 언제든지 과잉추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동안 금융회사의 추심의 정도와 방법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왔다”며 “이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고객보호와 재기는 감안하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취하는 방식으로 추심관행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또 “갚지 못할 채무를 장기간 안고 있는 채무자의 고통과는 별개로 15년, 25년씩 무조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연체채권 관리의 기본원칙이 됐다”며 “어제까지의 고객이 한 번 연체하기만 하면 외부인력까지 동원해 추심하고 채권매각을 통해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관례화됐다”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은 “국가경제 발전 수준과 금융산업의 성숙도를 고려할 때 이제 우리도 세계금융사의 흐름에 부응해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법제의 틀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약자로서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인 보호규범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간 상생을 위한 공정한 규칙으로서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의 정책대응으로 단기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다면 이번 작업은 그 동안 손이 닿지 않았던 보다 가치있는 성과를 지향하고자 한다”며 “연말까지 진행될 TF 과정에서 생산적인 대안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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