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08 14:08
지상욱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보좌관과 함께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왕진화 기자)
지상욱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보좌관과 함께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왕진화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인터넷뱅킹과 전자시스템이 발달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중구·성동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건 수는 2016년 4만5921건에서 2017년 5만13건으로 2배 가량 증가한 이후 2018년에는 7만218건이나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2016년 1924억원, 2017년 2431억원, 2018년 4440억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대비 2018년 보이스피싱은 건수기준으로 40%, 금액기준으로는 무려 80% 늘었다. 올해 상반기 피해액은 지난해 총 피해액의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에서 대출을 빙자한 사기유형의 범죄로 발전하는 등 범죄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치밀해지고 있다.

대출이 필요한 계층에게 최적화된 다양한 대출 사기상품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불법대출 범죄 형태가 생활밀착형으로 진화됐다.

지상욱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점점 치밀해지고 진짜와 같은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며 “신한, 국민, 우리 은행과 같은 국내 주요 은행을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혹될만한 대출 사기상품으로 유인한다”라고 설명했다.

지상욱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신한은행 617억원, 국민은행 702억원, 우리은행 505억원 등 주요 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고 올해 상반기에만 3322억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이 발생했다.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이 급증했다.

2019년 상반기에만 923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2018년 전체 금액 617억원의 1.5배에 달했다. 이는 가상화폐로 인한 보이스피싱의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 4400억원 가운데 사기이용계좌에 이용된 주요 6대 은행의 피해액은 2642억 원으로 5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은행은 텔레마케팅을 통한 대출 거래를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보이스피싱의 전화번호 변작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50~59세가 1242억원으로 가장 피해가 컸다. 이어 60대 이상 860억원, 40~49세 700억원 순이었다.

상반기 전체 피해액 3322억원 가운데 50세 이상이 전체 피해액의 63%로 자금수요가 필요한 50대와 고령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급증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대처는 안일하다.

지난 5월에는 1000만원을 보이스피싱을 당한 A씨가 KB국민은행을 방문해 경찰신고를 위한 이체확인서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으나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라 안내를 받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 의원은 “해마다 국회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것은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진보하는 보이스피싱에 맞춰 매뉴얼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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