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9.10.08 16:56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용인시는 대형건축물이나 기피시설 신축으로 인한 인근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따라 4개월 동안 3건의 허가신청 정보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전예고제가 시행된 지난 6월 이후 접수된 건축허가 신청건수(구청 허가분 제외)는 41건이며 이 가운데 3건이 사전예고 대상에 포함됐다.

사전예고를 거쳐 건축허가까지 완료된 건은 기흥구 신갈동 51-1 일대 1283.7㎡에 들어서는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1건이다.

또 처인구 김량장동의 의료시설과 기흥구 동백동의 운동·창고시설 건립 등 사전예고를 거친 다른 2건은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기간 중 예고대상이 아니어서 기존 방식대로 허가된 것은 신축 11건, 증축 2건, 대수선 1건 등 14건이다.

시는 주거지 인근에 대형건축물이나 기피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주거환경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 정보를 인근 시민에게 알리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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