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0.08 16:47
장대호 (사진=JTBC 캡처)
장대호 (사진=JTBC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경기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전국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8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 씨는 이날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전혀 미안하지 않다"며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모텔에서 일하던 장 씨는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뒤 8월 12일 새벽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또 장씨는 기자들 앞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장대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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