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08 16:0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행정예고한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8일부터 원안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2년간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향후 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 및 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을 살피면서 추진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상 핀테크기업 정의에 대한 해석, 핀테크기업 출자 승인, 부수업무 영위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업권이 핀테크기업 출자·부수업무 영위 사례등도 자율적으로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발표될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 등을 통해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육성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가 지난달 4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 범위를 확대한다.  

출자 가능 핀테크기업 범위가 현재 전자금융업, 전자금융보조업, 금융전산업, 신용정보업, 금융플랫폼에서 AI, 빅데이터, IoT 등 신기술을 반영한 기업과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금융업 수행 시 필요한 ICT 기술 제공 기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등까지 확대된다.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등도 가능해진다.

특히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금융위 인정)에도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출자승인기간은 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30일 이내 회신을 원칙으로 한다.

이외에도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하고 핀테크 투자 실패 시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 감경·면책을 실시키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