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10.08 16:38
마이크로닷 (사진=마이크로닷 SNS) 
마이크로닷 (사진=마이크로닷 SNS)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20여년 전 수억원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 김모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 재산상 채무가 1억원 넘게 초과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농장을 운영하던 신씨와 김씨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여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 부부는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원을 대출받고 다른 지인들로부터 상당 액수의 돈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했으나 아직 원금 1억5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불구속 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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