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0.08 16:30
감시단이 적발한 112건의 법규 위반 사항. (자료 제공=고용노동부)
감시단이 적발한 112건의 법규 위반 사항. (자료 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부정하게 훈련비를 챙긴 직업훈련기관이 다수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훈련 등 실태점검'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56개 훈련기관에서 '출결관리 부적정', '훈련내용 미준수' 등 112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예를 들어 A학원의 경우 원장이 훈련생 18명의 출결카드를 보관하며 대리 출결 하는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정 수급했다.

B문화센터의 경우 훈련과정 관리·운영 전반을 미인증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정부는 적발된 56개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계약해지, 인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 중 1억 6000만원 상당의 훈련비를 부정 수급한 11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했다. 

해당 훈련기관들의 운영이 금지되면서, 정부는 향후 13억 4300만원 상당의 재정 누수가 방지될 것으로 예측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