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훈기자
  • 입력 2016.03.07 11:02

낮에는 집, 밤에는 동거녀 집에서 지내…같은 수법으로 복역후 출소 1년도 안돼

공무원이라고 속여 여성에게 접근한 뒤 결혼을 미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유부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7일 유부남이면서도 자신을 공무원이고 미혼이라고 속여 여성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상해)로 나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해 4월께 한 등산동호회에서 만난 박모씨(42·여)에게 자신을 법무부 소속 6급 공무원에 미혼이라고 속여 교제하면서 교통사고 합의금과 승진을 위한 뇌물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유부남인 나씨는 같은 수법으로 다른 여성에게 돈을 뜯어내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씨는 박씨와 동거를 하면서 아침에는 과천정부청사로 출근을 한다며 경기 고양시의 박씨 집을 나온 뒤 인근 서울시 강서구의 처와 자식이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내고, 저녁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며 집을 나와 박씨에게 가는 등 이중생활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나씨는 신용카드에서 몰래 현금을 빼 쓴 정황 등을 확인한 박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나씨가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하고 거리에서 지나가는 남자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박씨를 폭행해 고막이 터지는 상처를 입힌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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