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0.08 17:41

원유철 "모두 영수증 발부한 정상적 후원금일 뿐…2년전 검찰이 '먼지털이식 수사' 진행"

지난 9월 18일 청와대앞에서 개최된 자유한국당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원유철 의원. (사진출처= 원유철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지난 9월 18일 청와대앞에서 개최된 자유한국당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원유철 의원. (사진=원유철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검찰이 지난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2억 6000만 원 및 추징금 2억 3000만 원을 구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 6000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 3000만 원이 내려졌다. 

원 의원은 8일 기자에게 보내온 입장문에서 "2년여 전 정권이 바뀌고, 당시 검찰은 저에 대한 먼지털이식 전방위 수사를 진행했고 2017년 1월에 기소했다"며 "저는 재판정에서 그동안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어떠한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후원금을 후원회를 통해 받았다는 것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원회를 통해 받은 후원금을 대표적으로 황당하게 뇌물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저를 기소했던 것"이라며 "어느 국회의원이 천하에 공개가 되고 선관위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공식적인 국회의원후원계좌를 통해 뇌물을 받고 부정한 자금을 받는다는 말인지 도무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더우기 그 후원금은 영수증까지 다 발부한 정상적인 후원금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외에도 할말은 너무 많으나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저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에 진행될 예정이고 저는 재판부가 잘 판단해 주시리라 확신하고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여러분과 평택시민 여러분께 이유불문하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원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심 선고는 오는 12월 24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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