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3.07 11:04

정부 발주공사 예정가격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향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준을 조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원가 계산에 계상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의 적용기준이 변경된다.

이중 적용되는 제비용 중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고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는 상승했으며, 기타경비는 소폭 하락했다. 이를 토대로 보면 공사기간과 공사규모에 따라 공사금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향조정됐다. 

간접노무비는 평균 2.3% 오르고 기타경비는 평균 0.5% 하락했으며, 일반관리비는 평균 0.9% 상승했다. 이에 따라 건축 및 토목공사 금액은 지난해보다 0.09%, 조경공사는 0.08%, 산업환경설비공사는 0.15% 증액될 전망이다.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때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항목의 요율은 지난해 발행된 대한건설협회의 완성공사원가통계와 건설업경영분석 및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분석해 조정하며, 공사종류별·공사규모별·공사 기간별 특성을 반영해 적용한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과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 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된다.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도 이를 준용한다.

조달청은 홈페이지(www.pps.go.kr)에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게재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등에서 이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 침체와 해외수주 부진으로 곤란을 겪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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