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10.09 13:02
우리은행의 '베트남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제도'의 제1호 가입자인 보응옥아인트(왼쪽)씨가 우리은행 글로부사업부 관계자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의 '베트남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제도'의 제1호 가입자인 보응옥아인트(왼쪽)씨가 우리은행 글로부사업부 관계자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우리은행)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우리은행은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베트남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제도의 제 1호 가입고객 행사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베트남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제도는 유학비자 발급심사 시 유학생의 재정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것으로,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법무부에서 시행 예고 후 지난 1일부터 공식 시행됐다.

이 제도에 따르면 베트남인 유학생은 베트남과 한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은행의 지급유보 방식의 예금에 미화 1만 달러(약 1200만원) 상당을 예치하고 그 잔고증명서를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예치금은 유학생이 지정한 국내 은행 원화계좌로 이체되며, 한국 입국 후 1년 간 6개월 단위로 500만원씩 분할 인출 가능하다.

이 보증제도에 따른 1호 가입자가 우리은행을 이용했다. 1호 가입자는 보응옥아인트씨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유학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유학생의 불법체류 전락방지 등 유학제도의 내실화와 함께 유학생의 재정능력 심사 간편화 수단으로서 보다 많은 우수 외국인이 국내 대학에서 유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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