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10.09 16:42
지난달 23일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여한 톨게이트 노조. (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지난달 23일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여한 톨게이트 노조. (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49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합의했다.

도공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동조합은 9일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하라며 소송을 낸 수납원 중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인원화 현재 2심재판 중인 인원은 도공이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1심 재판중인 수납원은 법원의 판결이전까지 임시직 근로자 직위를 유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 결과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인원은 378명, 2심재판중인 인원은 116명이다.

900여명 정도는 1심 재판중이다.

공사는 최근 상황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합은 진행중인 농성을 해제키로 했다.

양측은 지난 6월 30일 이후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의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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