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규 기자
  • 입력 2019.10.09 20:11

부영 상대 건물매각대금청구소송 '승소'

남양주시청.(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청. (사진제공=남양주시)

[뉴스웍스=임성규 기자] 남양주시 회계과 재산관리팀원들이 소송 제기로 승소를 이끌어내 시 재정에 큰 도움을 줬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의정부지방법원에 부영을 상대로 도농동사무소 건물 매각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0일자 매각대금 3억5000여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도농동사무소 부지는 시가 애초 원진레이온과 토지를 상호매매하기로 약정하고 국유재산 점용료 상당액을 임차료로 지급하기로 한 후 건물을 건립했는데, 원진레이온이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서 토지는 부영에 공매돼 최근까지 시가 시세로 임차료를 지급해 왔다.

이번 판결로 시는 도농동사무소의 매각대금 3억5000여만 원 지급판결을 받아냈지만 사실상 이보다 훨씬 더 큰 승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농도서관도 동일한 매각대금 청구대상으로 올해 말에 임차기간이 끝나면 부영에 10억원 청구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시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2개동의 건물 철거비를 포함해 약 17억원의 혈세가 소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 소송검토 단계에서 일부 변호사와 직원들은 남양주시가 토지를 장기간 사용했고, 사건 토지가 재정비지역으로 지정돼 재건축 시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소송에서 남양주시가 승소할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전기수 남양주시 재산관리팀장은 "우리 팀원들은 몇 개월 동안 서고에서 20년 전 관련 서류를 찾아 분석한 후, 면밀한 법리검토를 거쳐 패소 시 따르는 책임문제로 대부분 꺼리는 소송을 제기하는 과감한 도전을 시작해 10개월에 걸친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시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라고 설명했다.

남양주시 재산관리팀은 드론을 직접 활용해 은닉된 재산을 다수 발굴하고 무단사용자를 적발하는 등 시 재산관리에 우수한 성과를 연달아 올리고 있어 주변 동료들로부터 숨은재산 찾는 '드림팀'이라는 애칭을 얻고 있다.

남양주시 회계과 재산관리팀은 지난해 은닉재산 7억원을 찾은 성과에 이어 올해 15억5000만원 이상의 시 재정을 확충하는 등 재산관리에 탁월한 업무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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