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10 09:10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지와 관계 없는 국내 한 돈사. (사진제공=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지와 관계 없는 국내 한 돈사. (사진제공=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 밤 경기 연천군에서 1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소재 돼지농장(4000여두 사육)의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이 ASF로 확진됨에 따라 발생농장과 반경 3㎞ 내 돼지농장 3개소 4120여두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조치하기로 했다.

또 9일 23시 10분부터 11일 23시 1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연천군 지역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참고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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