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10 10:59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양자협의가 오는 11일 열린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DS590)의 양자협의를 11일 제네바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11일 일본 측의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양자협의 요청)했다.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DSU 제 4.3조)에 따르면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내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한 기간 내에 양자협의 개시해야 한다.

지난 9월 20일 일측이 우리측 양자협의 제안을 수락한 이후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장소 등 세부사항을 논의했으며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WTO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