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10 10:22

황교안 "국무총리·여당 대표·대통령까지 나서 조국 수사 방해"

30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자유한국당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한 사법부의 판단을 두고 "납득할 수 없는 결정", "조국 감싸기" 등의 표현을 쓰며 법원의 기각 결정 배경에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 있다는 의혹을 주장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조국 동생만이 유일한 예외가 됐다"며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이해 못할 행정으로 법원의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정권의 사법부 장악·겁박이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영장 남발이라고 법원을 겁박한 직후 영장이 기각된 것을 단순한 우연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무총리, 여당 대표,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직적·노골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한마디로 이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법원이 사실상 문 정권의 핵심세력으로부터 장악된 부분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 영장기각으로 나타난 사법 장악의 정도는 매우 심한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며 "사법부 내 '우리법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판사들과 그와 관련된 이념 편향성 논란은 누가 봐도 편파적인 영장심사결과로 이 기각 결정은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기각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국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영장기각 사례들을 보면 사법부 장악은 이미 기정사실로 된 것처럼 보인다"며 "법 앞의 평등은 부정됐고 법 앞의 특권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사법부뿐만 아니라 사법질서 전체가 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정권이 말하는 사법개혁은 가짜고 사법 장악이다. 이 정권이 내세우는 검찰개혁, 검찰 장악에 불과하다"며 "진정한 사법·검찰개혁에 방해세력은 문 정권이다. 사법부를 '무법부'로 검찰은 '정치검찰'로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념과 권력에 점령된 사법부를 법질서 수호의 사법부로 반드시 되돌리고 공정한 수사를 지켜내도록 하겠다"며 "정말 국민의 권리와 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른 사법·검찰개혁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판결 전이라도 구속을 허용한다"며 "다만 이번 사건은 증거인멸 우려 정도가 아니지만 불구속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판사 출신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조 장관 동생에게 돈을 전달한 종범들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지금까지 조 모 씨가 받은 2억 원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 돈 받은 사람도 이미 다 구속됐다"며 "형사소송법의 규정, 지금까지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 종범들과의 형평성, 증거인멸 등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조국 일가에게는 소환에 대한 특혜, 압수수색 특혜, 조사 특혜까지 주다가 이번엔 구속영장에도 특혜를 주고 있다"며 "이런 특혜에 대해 청와대, 검찰, 법원은 국민 심판을 처절하게 받아야 된다"고 전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기각을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들의 사법부 장악이라고 판단해 빠른 시일 내로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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