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10.10 10:50
최근 3년 간 한국창의재단의 수의계약 체결 현황
최근 3년 간 한국창의재단의 수의계약 체결 현황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체결하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쪼개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창의재단이 수의계약을 맺은 건수는 2016년 5건, 2017년 3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 20건, 2019년에는 116건으로 그 수가 급격히 늘었다.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구매계약 시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는 방법, 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계약보증금, 검수, 대가의 지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계약 담당자’가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창의재단 업무처리규칙 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만 하고, 체결내용을 사업 부서로 통보하면 계약 집행부터 검수 및 대금지급까지 모든 것을 사업부서가 결정할 수 있다.

발주 부서인 사업 부서에서 추천서를 가져오면 계약 담당 부서는 사업 부처의 의견을 존중해 반영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부서가 특정업체를 정해 요청하는 등 계약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재단 소속 A 전 단장과 B 전 수석은 2016년 7월 재단 박람회 운영사 대표 C씨에게 유흥주점 술값 145만원을 대신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해 적발되기도 했다.

작년 10월 내부 감사에서 창의재단의 업무처리규칙을 상위법에 맞게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나, 관련 규정은 시정되지 않았다.

실제 금액을 나눠 체결하는 쪼개기 수의계약은 최근 3년 간 총 5건이 확인됐다.

이중 2016년 1건을 제외하면 모두 올해 발생했다.

'계약업무 규칙'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창의재단은 이 규정을 악용해 하나의 계약을 여러 개로 쪼개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었다.

김성태 의원은 “창의재단은 한 회사와 홍보물을 제작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2000만원 미만으로 쪼개어 같은 날 동일업체와 두 번의 계약을 맺고, 집기 이전 설치 용역과 사무공간 청소 용역을 한 회사와 맺으면서 계약을 따로 체결했다”라며 “특정업체에게 계약을 몰아주기 위한 쪼개기 수의계약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빠른 시일 내로 특정감사에 착수해 창의재단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바로잡고, 비정상적인 수의계약 증가 배경에 정권 차원의 유착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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