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10 11:15

민주당 "27일 본회의 자동 상정 가능"
자유한국당 "내년 1월에야 본회의 상정"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가족증인 채택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면 국민청문에 열겠다고 발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개혁법안의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며 "오는 26일이 되면 사법개혁 법안의 상임위원회 심사기한이 끝나고 28일엔 본회의로 올라가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사법개혁법안 처리에 시한이 정해졌다"며 "다만 패스트트랙 보다는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11일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안의 논의에 착수한다"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명쾌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관 상임위 180일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90일을 거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할 수 있게 된다. 본회의에선 최장 60일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60일에 앞서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면 표결로 처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4월 3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총 4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날 기준 163일째다. 이 법안들은 사개특위 활동기한이 지난 8월 31일로 끝나면서 소관 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이달 말 본회의로 자동 회부된다고 주장해왔다. 사법개혁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나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해당 법안들이 이미 법사위에 올랐을 때부터 심사 기간이 시작됐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사법개혁 법안은 오는 26일 법사위 계류 기간이 끝나고 27일 본회의 자동 상정이 가능하게 된다. 27일이 일요일이라 민주당은 다음날인 28일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법사위가 아닌 사법개혁특위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기간을 90일 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주당 주장대로면 이달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지만 한국당 주장에 따른다면 해당 법안들은 내년 1월에나 본회의로 회부될 수 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의안과와 학계 학자들에게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일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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