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10.10 14:21

"렌터카 재대여·제3자 운전 예방 대책 반드시 세워야 할 것“

윤호중 의원
윤호중 의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윤호중의원은 “대여자 운전자격을 철저히 확인하여 무면허운전을 예방 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미성년자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 급증에 대해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무면허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약 30% 감소했으나, 렌터카 무면허 사고는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무면허 사고 건수는 2014년 7435건에서 2018년 5205건으로 약 30% 감소했다. 하지만 렌터카 무면허 사고 건수는 2014년 244건에서 2018년 366건으로 약 50% 증가했다.

특히 20세 이상 성인뿐만 아니라 20세 이하에서도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2014년 100명에서 2018년 149명으로 50% 가까이 증가하는 등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차량 렌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렌터카 등록대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사업용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 증가하고 있다.

5년간 무면허 교통사고 통계(자료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5년간 무면허 교통사고 통계(자료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사업용 차량은 2014년 42만5587대로 이중 렌터카는 35.1%였고, 2018년 76만1225대 48.4%로 렌터카의 비중이 13.3%p 가까이 증가했다.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렌터카 차량 사망자수가 사업용 차량 사망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1.6%에서 2018년 15.3%로 증가 추세에 있다.

렌터카 사고가 증가하는 문제가 국회 등에서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지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무면허 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대여자의 운전자격을 철저히 점검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는 면허증이 없는 운전 무자격자를 걸러내려고 해도 업체들의 본인 인증 절차 시스템 상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렌터카 불법 대여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제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윤호중 의원은 “음주 시동잠금장치, 졸음운전방지장치 보급 등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여자 운전자격을 철저히 확인해 무면허운전뿐만 아니라 렌터카 재대여, 제3자 운전을 예방 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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