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0.10 14:51

을지로위원회 '중재안' 도출...민주노총 소속은 합의 불참, 점거농성 계속
이강래, 쌍용차 파업 땐 '농성장 생필품 차단은 국제적 망신' 규탄
윤영일 "해고 노동자 위험방지·안전사고예방 조치 해야"

대안신당 소속 윤영일 의원. (사진출처= 윤영일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대안신당 소속 윤영일 의원. (사진출처= 윤영일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동조합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제안한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합의에 참여하지 않아 본사 점거 농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노총 소속 민주일반연맹은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1심 계류 중인 수납원들까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입장 때문이다. 물론, 이강래 사장이 "민주노총과 관련된 인원 450여명이 남는 것 같은데 이번 합의에 근거해 민주노총과도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말했지만 톨게이트 해고 노동자들의 이강래 사장에 대한 '불신의 벽'은 여전히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안 속에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2심 계류 중인 수납원의 직접고용 △1심이 진행 중인 경우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직 근로자 직위 유지 △노사 간의 소송 1심의 진행을 위한 협조 △임금과 직무 등 근로조건은 노사 간 협의로 추진 △공사의 유감 표명과 노조의 농성 해제 △노사 간 상호 제기했던 민·형사 사건 취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민주일반연맹 주훈 기획실장은 "이번 합의안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받을 수 없다. 합의를 거부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안신당 소속 윤영일 의원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해고 노동자에 대한 위험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10일 현재, 본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32일째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농성중인 도로공사 해고 노동자 2백 50여명은 "지난 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인권침해 논란 우려 성명'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의 출입은 물론 감기약 등 의약품조차 제대로 반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영일 의원은 "과거 농성장에 대한 의약품 등 생필품·구호품 차단은 국제적 망신이라던 이강래 사장이 지금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노동 존중 사회를 외치는 문재인 정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실제, 이강래 사장은 지난 2009년 8월 5일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해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단전, 단수, 의약품, 최소한의 생필품이나 구호품조차 전면 반입 자체를 차단하고 있어 인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면서 "국제적 망신으로 번지고 있다"고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었다. 또한, 바로 다음날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도 "쌍용차 문제는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며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를 방문하기도 했었다.

지난 2009년 8월 5일, 이강래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쌍용차 농성 관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윤영일 의원실)
지난 2009년 8월 5일, 이강래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쌍용차 농성 관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윤영일 의원실)

윤 의원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본사 점거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과 원인은 성과에 급급해 무리하게 추진된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이강래 사장에게 있다"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의 대법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결과가 진행중인 만큼 자회사 전환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노동자들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강래 사장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하지만, 이강래 사장은 성과에만 급급해 무리하게 자회사 전환을 추진했고,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 수납원 노동자 1,400여명을 거리로 내몰았었다"고 회고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용역업체를 통해 수납업무를 하도록 한 것을 불법파견으로 보고,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자 745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윤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 수납원과 정규직 전환 합의를 이뤘지만,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합의에 불참하면서 '반쪽 짜리' 타결만 이뤘다"며 "점거 농성을 이어가는 노동자의 평균 연령이 50~55세에 달한 만큼, 노동자들의 건강이 보장되고 이들에 대한 한국도로공사 측의 위험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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