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10 13:36

이철희 "감사원, 법 적용 잘못으로 파면·해임 직원들 재징계"
"제 식구에 관대했고 자신들의 업무처리에는 허술…내부부터 살펴봐라"

(사진=이철희 의원실)
(사진=이철희 의원실)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감사원이 내부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법 적용을 잘못해 비리 감사관의 파면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법원의 취소 결정으로 복직한 해당 직원을 다시 파면했지만 최초 징계 취소에 따른 급여를 물어주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감사원에서 파면된 박모 전 감사관(5급)이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승소해 복귀했지만 감사원은 해당 직원에 대해 대통령 제청을 받아 재징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재징계 소동'은 감사원이 박 씨를 파면할 때 법 적용을 잘못한 탓으로 확인됐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해임·파면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야 한다. 그런데도 당시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임면권이 감사원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고 감사원장 명의로 박 씨를 파면했다.

박씨가 지난 2016년 4월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은 박 씨의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감사원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에서는 '처분 권한'의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지난 2018년 6월 2심 재판부는 박 씨의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감사원장에게 처분 권한이 없어 박 씨 파면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올해 4월 11일 대법원이 감사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감사원은 최종 패소 후 올해 5월 7일 박 씨를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징계했으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파면 후부터 대법원 판결 확정 때까지 약 4년간의 급여 2억 7480만 원을 박 씨에게 지급했다. 이번 실수로 감사원이 박 씨에게 물어줘야 할 국민 세금은 향후 확정될 소송 비용의 규모에 따라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감사원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 씨는 감사관으로 근무하던 2009년 부인과 형, 조카 명의로 서울 강일, 하남 미사 등 개발지구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후 감사관 신분을 내세워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이 땅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파면됐다. 

감사원은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결정을 하면서도 별도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반면 1심 판결문에는 박 씨의 행위가 감사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행위라는 점이 적시돼 있다. 

지난 2012년 이후 감사원이 파면·해임을 처분한 5명 중 실형이 확정된 2명의 경우 당연 퇴직으로 재징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고려할 때 감사원이 좀 더 엄정했다면 비리 직원에게 급여를 물어주는 사태는 피할 수도 있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박 씨 판결은 2012년 감사원이 해임한 허모 씨에게도 적용됐다. 허모 씨 역시 법령을 잘못 적용해 감사원장 명의로 해임한 경우였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허씨가 소송에 나설 것을 대비해 직권으로 해임처분을 취소한 후 재해임 했다. 허 씨의 경우 감사원은 2012년 10월 이후 약 8년 치의 급여 5억4510만 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처음부터 파면‧해임 징계에 대한 법리와 절차 검토에 소홀했다. 감사원은 2012년 처음으로 직원을 해임했지만 이때도 '처분 권한'이 모호해 행정안전부에 절차를 문의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구두 문답에 그쳤고 법제처로부터 유권 해석도 받지 않았다. 결국 구두 회신 하나만 믿고 징계 절차를 밟아오다가 이번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철희 의원은 "다른 행정기관들에 대해 매우 꼼꼼하고 엄정했던 감사원이 정작 제 식구에 대해선 관대했고 자신들의 업무처리에는 허술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외부 기관들에 대해 무제한에 가까운 직무감찰 권한을 휘두르기 전에 내부부터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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