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10.10 12:08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기부 산하 소규모 법인의 비정규직과 관련해 사각지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을)이 국가과학기술총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직원 근무형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기총 행정원 13명 모두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총은 총회 산하에 13개 지역 연합회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1명의 행정원이 상주해 근무 중이다.

13개 지역연합회 중 무기계약 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강원, 경남, 광주·전남, 대전, 부산·울산, 전북 총 6개 지역이다.

역은 지역연합회와 자체계약하거나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역연합회의 경우 모든 행정원들이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6개 지역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자체계약 직원의 경우 지역연합회와 근로계약을 맺고 과총에서 지급하는 지역연합회 사업비 중 일부에서 인건비를 지급 받는다.

반일제 형식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제대로 된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6개 연합회 외 나머지 7개 연합회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전환 계획이 없다고 한다.

지역연합회 자체계약직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될 수도 없다.

과총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 경력증명서 발급 등을 행정원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원욱 의원은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본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다”라며 “과기연 같이 규모가 작은 곳은 법의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과기부가 철저히 감사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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